’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759 | 등록일 2022-06-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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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6월 9일(목)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상점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이 소비·경영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요 스마트기술 예시 >
▲ 키오스크 ▲ 디지털 광고보드 ▲ 스마트미러 ▲ AI 무인판매기 ▲ 서빙로봇
터치스크린으로 고객이 직접 주문·결제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 상점 또는 상품 관련 정보를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할 수 있는 전자광고판 AR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의류·안경 등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거울 AI기반의 자동인식으로 무인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무인판매기 AI 실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상품 등을 전달하는 로봇
올해는 ①개별 소상공인, ②상점가, ③업종별 협·단체로 구분해 총 6,900여개 소상공인 점포를 선정해 지원한다.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별 지원규모 및 접수방법 >
지원대상 본예산 추경예산 접수기간 접수방법*
개별
소상공인
일반형 1,490개 900개 6.9일(목)~ 상시모집 누리집 접수
선도형 10개 100개
상점가,
협·단체
일반형 3,980개 400개 6.9일(목)~7.1일(금) 전자우편 접수
선도형 20개 -
소 계 5,500개 1,400개  
* (누리집) www.sbiz.or.kr/smst/index.do, (전자우편) smart@semas.or.kr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이번 추가 모집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내부 새단장(리모델링) 단계에서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를 감안해 상시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종 선정시 지능형(스마트)기술 공급기업 풀(140개사) 내에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도입비용은 5백만원(일반형)에서 15백만원(선도형)까지 기술도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22년 지능형(스마트)기술 공급기업 풀은 기술규격, 공급가액 등 관련 정보와 함께 소상공인마당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 공개되어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 규모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상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공고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오상옥 사무관(☎ 044-204-7872), 장은원 주무관(78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개별 소상공인,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
 
? (지원내용) 일반형: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국비 70%)
선도형: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5백만원(국비 70%)
 
< 일반형·선도형 스마트상점 지원내용 >
구 분 일반형 스마트상점 선도형 스마트상점
개요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기술(1~2개 내외) 도입 지원 ·소상공인 점포 특성을 반영한 종합 스마트기술(2~3개 이상) 도입 지원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70% 한도) 최대 15백만원(70% 한도)
지원
규모
본예산 5,470개 30개
추경 1,300개 100개
 
□ 추진체계
 
중기부·소진공 상인회 및
업종별 협·단체
또는 소상공인 점포 및 개별 소상공인 기술
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POOL 구성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
개별 소상공인 모집
 
·사업 운영·관리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점포 모집 및 선정
 
·참여신청서 제출
 
·상점별 스마트기술
도입현황 점검
·스마트상점 신청
 
·자부담 납부
 
·도입희망 기술 선택
·스마트기술 보급
 
·현장교육 및 A/S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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