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6.8.) [고용노동부]

조회수 2690 | 등록일 2022-06-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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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와 휴업 3일 이상 부상사고 분석했더니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집중점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등 모든 사고 → 사고예방 위해 사업장 자체 산업재해 조사 후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8.)‘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다.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올해 벌써 25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상 사고(10명 중 2명, 19.3%)가 발생한 작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5.24. 올해 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 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현장과 주변에 남아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해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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