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859 | 등록일 2022-06-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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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기 상권
(1차, ’18. 9, 3곳) 대구 칠성종합시장일원상권, 수원 역세권상권, 강진읍 상권
(2차, ’19. 5,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원도심상권, 광주 양동전통시장상권, 구리 구도심상권
(3차, ’19.12, 5곳) 군산 구도심상권, 연제 오방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별빛 신사리상권
(4차, ’20.12, 8곳) 동작 LINK상권, 양평 물맑은상권, 춘천 원도심상권, 제천 원도심상권,
부안 마실상권, 진도 남문로상권, 문경 점촌원도심상권, 창원 진해군항상권
(5차, ’21.12, 8곳)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안동 원도심상권, 경주시 중심상권활성화상권, 밀양 원도심햇살문화상권, 광주 충장상권, 인천 부평원도심상권, 광주 송정역세권상권, 익산 다이(e)로움상권
(디지털, ’22. 1, 1곳) 부산 온택트 괴정스마트 상권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구체적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다.
 
<분야별 세부요건>
구 분 일반상권(舊 상권르네상스) 도심형소형상권
근거법령 전통시장법 지역상권법
점포수 400개 이상 100~399개
지원기간 최초 3년 + 추가 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 연장
지원액 최대 120억원(5년 기준) 최대 60억원(5년 기준)
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자율상권구역
사업동의·상생협약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재단 자율상권조합
권역별 상한 권역당 선정상권 수는 전체 선정상권 수의 30%로 제한
* 5개 권역 분류: 수도권역,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상표(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소형)~72(일반)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소형)~48(일반)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 6.8(수) 대전 KT인재개발원, 6.10(금) 서울 ENA스위트호텔, 6.14(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17(금)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소상공인마당(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지원 사무관(☎ 044-204-7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권 활성화 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3호
 
「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 상권법 시행(4.28)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근거법령 전통시장법 전통시장법 + 지역상권법
지원분야
구분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5년
구분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3+2년
도심형소형상권 100~399개 최대 60억 3+2년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도심형소형상권 자율상권구역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도심형소형상권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기타사항 ·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재단 · (상권관리기구) 재단(일반상권), 자율상권조합(도심형소형)
· (가점) 최대 10점
 
- 타사업연계(4점), 상생협약(4점), 화재공제(1점), 디지털사업 연계(1점)
· (가점) 최대 10점 + 2점추가
- 타사업연계(3점), 상생협약(5점), 착한임대인 우대(2점), 상권조합(2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피해 및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일반 상권(6차), 도심형소형상권(신규)
구분 지원 요건 선정 규모(안)*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6차)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3+2년 4개 내외
도심형소형상권(신규) 100~399개 최대 60억 3+2년 4개 내외
 
* ①최종선정규모는 후보 선정 후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②’23년부터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일반상권 분야는 모집하지 않음
 
? (지원내용)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S/W) 사업 지원
 
- (디지털)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최초) ’23.1.1.~’25.12.31.(3) + (추가) ’26.1.1~’27.12.31.(2)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 매칭조건 : 국비 50% + 지방비(민간 자부담 포함) 50%
 
□ 접수기간 : 22. 6. 20() ~ 8. 19(), 18:00
2   분야별 세부요건  
 
□ 분야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①(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제2조제4)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50만이상 700)*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예정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②(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1/2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③(상권협의체 구성)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도심형소형상권 ①(지원대상) 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제2조제4)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
 
→ 자율상권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②(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2/3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상권조합 또는 준비위원회 설립) 지역상권법 19조에 따라 조합 설립 또는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 설립
 
* 조합은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 준비위원회는 상인 등의 과반 수 동의를 받아 구성
3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전자문서로 송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620() ~ 819(), 18:00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4)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12)
제출방법 •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 신청상권구역 관할 시·군·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지원절차
사업 공고 (null) 신청서 접수 (null) 선정평가 (null) 최종선정 (null)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재단 또는 조합 ↔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4   선정 기준  
 
□ 선정 규모 : 8곳 내외* (일반(상권르네상스)상권 4, 도심형소형상권 4)
 
* 최종 선정규모는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권역별 상한 적용)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권역을 5개로 분류*하고 권역당 30%까지만 선정
 
* 권역 분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구분 총선정 규모 상한(30%) 적용
* 소수점 반올림 적용
권역별 최종 선정규모
예시 1 5곳 1.5곳 2곳
예시 2 8곳 2.4곳 2곳
 
? (중복지원 제외) ①기존 상권르네상스 선정된 상권구역 또는 ②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수행(1년차) 선정 예정 중인 시장이 포함된 상권
 
□ 지원 규모(안)
구분 점포 수
(빈점포 포함)
총 사업비
(국비 50% + 지방비·자부담 50%)
3년 2년 비고
일반 상권 400~599개 36억원 24억원 최대 60억원
600~799개 48억원 32억원 최대 80억원
800~999개 60억원 40억원 최대 100억원
1,000개~ 72억원 48억원 최대 120억원
도심형소형상권 100~399개 36억원 24억원 최대 60억원
* 위의 표는 단순 점포 수 기준에 따른 ①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비이며, ②사업의 요건(계획서) 상 점포수(빈점포 제외)와는 상이, ③최종 평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서류평가 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적격여부 확인
(적격/부적격)
사업동의의 적정성
상생협약 체결의 적정성
기타 서류 구비의 적정성
사업참여 제재이력
발표평가
(40점)
사업 특화 전략 20점
사업 확장성 10점
상권 자생력 확립 10점
현장평가
(60점)
사업추진의 적합성 10점
사업추진 역량 15점
사업의 지속성 15점
사업의 경제성 10점
부동산 평가 10점
 
□ 가점사항 : 최대 10(도심형소형상권 최대 12)
구분 세부항목 배점기준
1. 타 사업 연계
(최대 3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기부 스마트상점가 3점
도시재생사업 외 56개 사업(참고 1) 2점
이외 구역 내 타 부처 사업 1점
2. 상생 협약 수준 동의율 90% 이상 5점
동의율 80% 이상, 90% 미만 3점
동의율 70% 이상, 80% 미만 1점
3. 착한임대인 우대 상권 내 착한임대인 비율이 10% 이상 2점
상권 내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 1점
4. 자율상권조합 설립 도심형소형상권 분야에 한하여 적용 2점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
 
?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상생 협약) 1/2이상(디지털 및 소규모는 2/3)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착한임대인 우대) ’20.1월 이후 상권내 전체 임대인 중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 (자율상권조합 설립) 지역상권법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시 가점 부여
 
5   문의처  
 
□ 문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67, 7882, 7868, 7886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042-363-7604~0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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