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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기관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컨설팅)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트라(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제도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수출연합체(컨소시엄)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2. 수출두드림기업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해외구매자(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에서 6월 7일(화)부터 6월 24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과 중기부(http://mss.go.kr), 기업마당(http://bizinfo.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배주형 사무관(☎ 044-204-7509), 오경민 주무관(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 |
□ 추진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제도 개요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평가기준) 수출유망성(수출실적, 수출신장률 등), 수출활동능력(수출준비도 등), 기술성제조업·서비스제공능력서비스업(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등) 등
? (지원내용) 20개 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지원 우대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트라 등 6개 기관 ▶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 |
? (추진일정) 2022.6~8월
- 신청·접수 : 2022.6.7(화)~6.24(금)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최종선정: 2022.8월 중순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 → | 평가 | →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
2022.6.7 | 2022.6.7∼6.24 | 2022.6.27∼7.29 | ∼2022.8월 말 |
참고 2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 개요 |
□ 추진목적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제도 개요
? (신청대상)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평가기준) 수출기반(기술·제품 경쟁력 등), 수출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 (지원내용) 4개 기관의 컨설팅, 온라인 수출, 금융지원 등 우대
분류 |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1. 수출바우처 참여 우대 2. 수출유망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연계 지원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지원 |
KOTRA | 1.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2.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3.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 우대 |
지역신용 보증재단 |
1.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 보증한도 최대 70백만원 3.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 |
? (추진일정) 2022.6~8월
- 신청·접수 : 2022.6.7(화)~6.24(금)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최종선정: 2022.8월 중순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 → | 평가 | →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
2022.6.7 | 2022.6.7∼6.24 | 2022.6.27∼7.29 | ∼2022.8월 말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