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2870 | 등록일 2022-06-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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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 불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이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1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을 공고한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홀짝제 운영기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복수급이 불가한 사업.

한편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는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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