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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①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서기관(☎ 044-204-7826) 또는 윤홍민 사무관(72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
1 |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
? ’22.1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 추진 ? ’21.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의무>에 더해 소기업<재량>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2.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재량>도 보상 ?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2 |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이유는? | |
? 소상공인?소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한정 |
3 |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
? 분기별로 250만원씩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 지급 < 선지급금 공제 이후 지급 사례 >
☞ A : 400–(500–300) = 200만원 지급 / B : 350–250 = 100만원 지급 ? ’22.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참고 2 |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
구 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좌동 |
매출액 추정 |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좌동 | |
보정률 | 90% | 100% | |
상한액 | 1억원 | 좌동 | |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
기타 | ? ‘21.3분기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좌동 ? 선지급금 잔액 공제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