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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도 함께 배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일(금) 오전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도 함께 배포하였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044-202-741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