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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부터 임신 중 재해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코로나19 감염
출·퇴근 재해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 가능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2.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 가능
①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② 기타 근로자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 가능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회사도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음
4.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임신 중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아이에게도 질환이 생겼어요.”
[’23년 1월 12일 시행 예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 (’23.1.12) 이전 자녀 출산한 경우도 소급 적용 가능
① 법 시행일 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하다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 산재보상 안내·문의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대표전화 : 1588-007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