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710 | 등록일 2022-06-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92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을 통해 6월 2일(목)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하여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www.kibo.or.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 누리집(www.kib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문의 ☏ 051-606-7352 ~ 5)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 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개요
 
□ (팩토링 개념) 기보가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중소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매출채권 양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단기금융서비스
 
□ (팩토링 대상)
 
? (대상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
? (대상채권) 경상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이고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팩토링 한도) 기술사업평가등급,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1/2이내에서 기업별 최고한도 30억원 이내
 
□ (팩토링 대금) 구매기업의 팩토링 평가등급에 의한 할인율*과 매입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할인료를 매출채권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22년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2.5%~6.5% 수준으로 90일 기간 매출채권 기준으로 판매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할 할인율은 약 0.6%~1.6% 수준
 
□ (팩토링 절차)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