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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5월 30일(월)부터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 연도별 지정현황(개사) : (‘14) 100 → (’15) 150 → (‘16) 229 → (‘17) 376 →
(’18) 250 → (’19) 224 → (’20) 280 → (’21) 280
올해는 모집공고(5.30~6.24) 후 7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9월경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6월 24일(금)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주요정책-국민추천-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서 해당 기업을 추천
평가방법은 매출액증가율·총자산이익률 등을 평가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경영자의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기반(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정책자금 한도 확대(60→100억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전상용 사무관(☎ 044-204-7443) 안태유 주무관(7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 |
□ (추진배경)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선정
□ (선정방법)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과 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지정서 발급 및 현판 제공 | ||||
산학인시스템, 국민추천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외부전문가 | 지방중기청 |
□ (선정현황) ‘14~‘21년까지 1,889개사 선정,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은 784개사(유효기간 3년)
* (‘14) 100개사 → (’15) 150개사 → (‘16) 229개사 → (‘17) 376개사 → (’18) 250개사 → (’19) 224개사 → (’20) 280개사 → (’21) 280개사
< 최근 3년간 경쟁률 >
(단위: 개사)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
신청 | 지정 | 경쟁률 | 신청 | 지정 | 경쟁률 | 신청 | 지정 | 경쟁률 |
762 | 224 | 3.4:1 | 929 | 280 | 3.3:1 | 1,089 | 280 | 3.9:1 |
□ (인센티브)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등 40여개 지원사업에 가점(1~1.5점) 부여, 정책자금 한도확대(60→100억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참고2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
□ 서면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배점 (점) |
|
결격사유 | 세금 완납 여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법인 및 개인) |
세금 체납시 부적격 |
|
이익창출능력 (17) |
성장성 | 1-1. 매출액증가율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증가율 정도 | 4 |
1-2. 매출총액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총액 정도 | 3 | ||
수익성 | 1-3. 영업이익률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정도 | 3 | |
1-4. 총자산이익률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총자산이익률 정도 | 4 | ||
안정성 | 1-5. 자기자본비율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정도 | 3 | |
일자리양·질 (15) |
고용증가 | 2-1. 일자리 양 증가수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 | 5 |
성과공유 | 2-2. 성과공유 실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 | 10 | |
근무 환경 (30) |
임금수준 | 3-1. 종사자1인 평균급여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1인 평균급여 정도 |
10 |
고용안정 | 3-2. 평균 근속연수 | 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정도 |
10 | |
3-3.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 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정규·비정규직 비율 정도 | 10 | ||
교육 훈련 (8) |
인재육성 | 4-1. 교육훈련비용 | 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1인 월평균 교육훈련비용 정도 | 8 |
합 계 | 70 | |||
가점 | 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 | 2 |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배점(점) |
CEO 인재육성 의지 (5) |
-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CEO가 인재육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 ·기업의 비전·목표/전략 등 기업의 전사적 가치공유 활동 정도를 평가 |
2 |
- 우수인재 확보 노력 ·기업의 인재채용 육성 노력 및 미스매치 해소 노력의 정도를 파악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
3 | |
일자리 양·질 (10) |
- 복지인프라 수준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재직자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
10 |
교육훈련 (15) |
- 교육훈련 인프라 수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 수준을 파악 -기업의 훈련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평가 |
15 |
합 계 | 30 |
참고3 | 국민추천 방법 |
<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
< 추천내용 입력사항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동의서 확인 후 ‘동의’ 체크 ② 추천인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입 ③ 추천 내용 입력 ‣ 추천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명, 연락처, 주요 생산품, 추천사유 ⟹ ④ 저장 및 최종 제출 완료 |
□ (추진절차)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안내를 통한 직접 신청 유도
< 국민추천제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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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