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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의 의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지급액 >
구 분 |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20.7) |
새희망자금 (‘20.9) |
버팀목자금 (‘21.1) |
버팀목자금 플러스(‘21.3) |
희망회복자금 (‘21.8) |
방역지원금 | 합계 | |
1차(‘21.12) | 2차(‘22.2) | |||||||
지원규모 | 1.4조원 | 2.8조원 | 4.2조원 | 4.8조원 | 4.2조원 | 3.5조원 | 10.7조원 | 31.6조원 |
94만개 | 251만개 | 301만개 | 291만개 | 190만개 | 351만개 | 364만개 | 1,843만개 | |
지급액 | 150만원 | 100~200만원 | 100~300만원 | 100~500만원 | 40~2,0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원대상 규모 >
구 분 | 업체수 | 비고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지급시기 |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일정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일 정 | 방식 | 주 요 내 용 | 업체 수 | |
5월 30일(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1만개사 |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2만개사 | ||
6월 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25만개사 | ||
6월 13일(월)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
7월 29일(금)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신청?지급 방법 |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329),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 이경규 사무관(☎ 044-204-782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지원대상 판단기준 |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2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 | 매출액 | 비고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년 |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1년 | |||
‘19.상반기 |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1.상반기 | |||
‘19.하반기 | ‘20.하반기 | ||
‘21.하반기 | |||
‘20년 |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20.상반기 |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19.12월~ ’20.11월 |
‘20년 |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0.상반기 |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20.12월~ ’21.5월 |
‘21.상반기 |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6월~ ’21.10월 |
‘21.7~11월 |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11월~ ’21.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3 |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
대분류 | 세세분류 | 대분류 | 세세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면세점 | ||
수영장 운영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서적 임대업 | ||
자연공원 운영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볼링장 운영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기타 주점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생맥주 전문점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독서실 운영업 |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연극단체 | 항공 여객 운송업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공연 기획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정보 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영화관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마사지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예식장업 |
붙임 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
1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
?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2 |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
|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
3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 |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
4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
5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