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851 | 등록일 2022-05-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07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지원금액 및 신청 일정.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