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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12~’21년), 총 196건 발생, 사망 165명, 부상 175명
- 최고 위험작업은「오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 작업」
- 날씨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질식 가능성 더욱 높아져
-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해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0년간(‘12~’21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위험작업은「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작업!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유형별로 사고빈도,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식 위험작업을 분석한 결과,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밖의 고위험작업으로는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산소결핍), 각종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 작업(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더워지면 오폐수처리시설, 맨홀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높아져”
질식사고는 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계절별 질식사고 다발 작업은
(봄철)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에서 많이 발생했고
(여름철)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각종 맨홀.집수정.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양수기 가동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겨울철)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이러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첫째,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가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질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최성필 (044-202-887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