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2951 | 등록일 2022-05-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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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개 민간기업, 1개 지방공사 등 총 33개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 26.(목)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업장(’21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 민간 2,047개사)다.
’21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③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3년 연속(’19~’21년)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 ②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등 322개사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45개사를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견진술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12개사는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3개사로서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주),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주)로 총 4개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주), 고려제강(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총 29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가 5개사(15.1%)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우정 (044-202-747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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