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탄소중립 대응 지원…핵심기술 개발·설비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37 | 등록일 2022-05-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96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이다.

중기부 현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한다.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중기부는 민간 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한 탄소중립 핵심기술(RFP)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은 2년 동안 최대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개발된 선도모델은 라이브러리로 구축해 동일·유사 업종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모델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설비투자 등은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선도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품목지정 과제 4개와 지정공모 과제 8개를 모집한다.

품목지정 과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24개 품목)’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유망품목(6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정공모 과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수요를 반영해 지정한 기술(RFP) 개발을 지원한다.

지정기술은 무공해 전기트럭, 해수 수전해용 전극부품, 산업용 가스보일러 증발잠열 회수시스템 등 25개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은 3년 동안 최대 15억원(품목지정과제)에서 30억원(지정공모과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개발 이후 사업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자금, 후속 투자 등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탄소중립 전략수립→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2차 공고에서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원(보조율 50%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했으나 이 사업은 감축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이에 따른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추진에 중소기업이 동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4-204-774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