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조회수 2385 | 등록일 2022-05-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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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6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 공고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구인.구직자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21년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심사·인증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 예정이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위탁기관의 역량을 더욱더 높이고자 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기간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은 6월 10일(금) ~ 6월 24일(금), ‘민간위탁사업 영역’은 8월 9일(화) ~ 9월 12일(월)이며, 온라인 신청(신청방법 등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해 비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7일(화) ~ 6월 9일(목)간 3회 개최하며, 6월 1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심사 신청, 심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및 노·사·정,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기관에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 영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김지은 (044-202-76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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