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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49 | 등록일 2022-05-25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중 2021년 신규고용으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신규고용으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 대비 20~30명을 초과한 국내외 투자기업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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