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389 | 등록일 2022-05-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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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5.16.~6.30.)
- 국정과제 및 이정식 장관의 ‘공정 채용질서 확립’ 의지의 실행을 위한 첫발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5.16.부터 6.30.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취임식에서(5.11.)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채용절차법" 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한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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