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44 | 등록일 2022-05-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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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급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대상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최대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원

2.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5조 원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


◆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1)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

(2)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금

(3)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1)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 원
-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신규 5만 개 사, 500억 원)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905→1,128억 원)
- 스마트 상점 (5,500→6,900개), 스마트 공방 (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 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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