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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퇴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 절차 대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신설 등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방안을 결정한 바 없음
ㅇ 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월) 후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고용상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