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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12일(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에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민간투자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술개발(R&D)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선정된 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선정분야 : (ICT) 11개(44.0%), (바이오) 8개(32.0%), (반도체·이차전지) 2개(8.0%) 등
미래성장 가치가 유망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등 초격차 기술 분야*가 뒤를 이어 민간 시장에서의 투자관심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 초격차 기술 분야 : 반도체, 미래차, 에너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기술 분야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술개발(R&D) 자금 지원의 지역편차를 대폭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선정 비율이 대폭 증가(‘21상. 25% → ’22상. 48%)하여 수도권 편중 지원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지역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약 5배(1억원당 5.25억원)에 달하는 후속 투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 7개사는 기술개발 기간 내 코스닥에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및 기술특례 상장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시장에서 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후속 지원함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R&D)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 044-204-7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4,277억원(일반회계 3,205억원, 소특회계 1,072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혁신역량 | 내역사업 | 지원대상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방식 |
성숙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 기업 | 최대 4년, 20억 |
80%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강소기업100 | 강소100+ 선정기업 | ||||
도약 | 시장확대형 | BIG3 등 중점 전략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6억 |
||
소부장전략 |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
초기 |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
4IR 및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 |
||
소부장일반 (일반, 재도약) |
소부장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 지원내용
구분 | 내역사업 | `지원내용 |
일반 | 수출지향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BIG3, 비대면·서비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
시장대응형 | 4차 산업혁명 및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
소특 | 강소기업100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전략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소부장일반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붙임2 | 기술혁신R&D 시장확대형(민간투자) 개요 |
□ 사업목적
?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점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 육성
- 민간투자를 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R&D 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35개 과제, 7,047백만원(상반기 25개, 하반기 10개)
? (지원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부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을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신청자격
?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I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 투자기관 및 조건(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붙임3 | 기술혁신R&D 시장확대형(민간투자) 선정 현황 |
□ 분야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 ||||||
구분 | D.N.A (빅데이터,5G+,인공지능,IoT) |
DX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
초격차기술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
|||
사업년도 | 2021(상) | 2022(상) | 2021(상) | 2022(상) | 2021(상) | 2022(상) |
지원대상 | 4 | 6 | 4 | 5 | - | 2 |
지원비율 | 25.0 | 24.0 | 25.0 | 20.0 | - | 8.0 |
구분 | 바이오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
이동수단혁신 (드론,개인이동수단,미래형 선박) |
미래차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
|||
사업년도 | 2021(상) | 2022(상) | 2021(상) | 2022(상) | 2021(상) | 2022(상) |
지원대상 | 4 | 7 | - | 1 | 1 | 2 |
지원비율 | 25.0 | 28.0 | - | 4.0 | 6.3 | 8.0 |
구분 |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제조,스마트시티,지능형로봇) |
그린전환 (CCUS,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기타 (재난/안전 등) |
|||
사업년도 | 2021(상) | 2022(상) | 2021(상) | 2022(상) | 2021(상) | 2022(상) |
지원대상 | 2 | 1 | 1 | - | - | 1 |
지원비율 | 12.5 | 4.0 | 6.3 | - | - | 4.0 |
□ 지역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합계 |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전 | 대구 | 울산 | 광주 | 세종 | 강원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제주 | |||
‘21 (상) |
지원 대상 |
7 | 5 | - | - | - | - | - | 1 | - | - | 1 | 1 | - | 1 | - | - | - | 16 |
지원 비율 |
43.7 | 31.3 | - | - | - | - | - | 6.3 | - | - | 6.3 | 6.3 | - | 6.3 | - | - | - | 100 | |
75.0 | 25.0 | 100 | |||||||||||||||||
‘22 (상) |
지원 대상 |
10 | 3 | - | - | 5 | 1 | - | - | - | 1 | 1 | 2 | - | - | - | 1 | 1 | 25 |
지원 비율 |
40.0 | 12.0 | - | - | 20.0 | 4.0 | - | - | - | 4.0 | 4.0 | 8.0 | - | - | - | 4.0 | 4.0 | 100 | |
52.0 | 48.0 | 10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