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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ㅇ 배달 라이더 등록 때 업체별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기존 ‘면허 진위 및 취소 확인’에서 더 나아가 ‘정지 여부’까지 조회해 등록을 제한하라는 내용이었다…면허 검사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ㅇ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노동부의 취지이지만, 업체들은 면허가 정지 상태인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할뿐더러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ㅇ 특히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하라’ 식의 주문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에 배달 라이더 운전면허 정지 여부 조회 및 등록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이 배달종사자의 운전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ㅇ 일부 기업에 현황을 문의한 것이며, 종사자 안전 강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배달플랫폼 기업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 보도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