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5022 | 등록일 2022-05-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52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좀 안 되나요?

Q1. 연차 쓸 때 사장님 눈치가 보여 힘들어요.


A1.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사장님이 연차를 지금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A2.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ㆍ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서면으로 촉구

ㆍ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그럼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치 주지 않는 회사 문화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