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현장상황 대응·근로자 건강권 보호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2311 | 등록일 2022-05-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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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1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2020년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주52시간제 원칙을 깨고 더 오랫동안 일하는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활성화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ㅇ(10면)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시키는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임

○ 특별연장근로 증가 이유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격리자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 방역, 마스크·진단키트·상비약 생산 등),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및 인가사유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보임

* 주52시간제 시행: (’18.7) 300인 이상 → (‘20.1) 50~299인 → (’21.7) 5~49인

□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6,477건 인가)로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825,887개소, ’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대비 0.26% 수준에 불과함

○ 또한, ‘21.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휴식시간의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고(’21.4.6. 시행)

-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운영하고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

○ 아울러 정부는 ‘20년과 ’21년에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긴 사업장 110개소(‘20년 68개소, ’21년 4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가요건 위반 등 특별한 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음

□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한편 새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국정과제는 전문가 및 현장 근로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존중되고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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