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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박승현 (044-202-8959), 백수경 (044-202-895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