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85 | 등록일 2022-05-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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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5월 2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사목적 : 수탁·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의 유도
 
○ 조사기간 : ’21. 12월 ~ ‘22. 9월
 
○ 조사대상 :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사
 
○ 조사내용 : 납품대금 등 지급,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부당 특약,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및 상생결제 실태 등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하였다.
 
그리고,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필요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며,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지홍진 사무관(☎ 044-204-7942), 장재인 주무관(79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계획
 
□ 조사목적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근거 : 상생협력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 ‘21년 상반기(1~6월) 수탁·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사
 
- (위탁기업)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업에 종사하는 중기업 이상 기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기업 무작위 선정
 
- (수탁기업)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내역이 있는 수탁기업
 
□ 조사내용 :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
 
?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상생결제 사용 등
 
? (비대금 분야)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현황) 수탁기업의 제도 활용, 위탁기업의 협의 이행,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약정서 내 부당 특약 등 조사
 
□ 추진일정 : ’21.12월 ~ ’22.9월(10개월, 필요시 연장)
(1차)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차)
수탁기업 설문조사 및
위탁기업 자진개선
(3차)
법 위반의심기업
현장조사
위반기업 대상 행정 조치
’21.12.~‘22.1. ’22.1.~3. ’22.5.~6. ’22.7.~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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