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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을 5월 2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79억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수출액 대비 인증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시이(CE), 미국 에프디에이(FDA), 중국 엔엠피에이(NMPA) 등 약 526종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기업이 협력사에 강도 높은 이에스지(ESG) 경영 및 탄소중립 대응을 요구하는 추세로, 우리 중소기업도 친환경 원료 사용, 환경인증 획득 등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2022년 2차 사업부터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에 34종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총 52종을 지원하고,
지원한도인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4건)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에 대하여는 최대 5천만원(2건)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최대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1년과 ’22년 기업당 지원한도 비교 >
구분 | ’21년 | ’22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일반 인증 | 최대 4건 | 최대 1억원 | 최대 4건 | 최대 1억원 | |
이에스지(ESG)·탄소중립 인증 | - | - | 최대 2건 추가지원 |
최대 5천만원 추가지원 |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스지(ESG) 경영 등 변화하는 국내·외 수출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범석 사무관(☎ 044-204-75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개요 |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약 79억원, 255개사 내외
* 선정된 지원 대상 인증 소요비용 등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신청·접수 : (2차) 5월 2일(월) ~ 5월 31일(화)
* 3차 모집은 7~8월 예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인증획득 필요 및 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추진일정
사업공고 (5.2.) |
→ | 신청?접수 (5.2.~5.31.) |
→ | 평가 (6.1.~6.30.) |
→ | 선정 (~7.18.) |
→ | 선정기업 협약체결 (7.19.~7.29) |
→ | 사업수행 (7.29.~)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
지방중기청 | 운영위원회 | 참여기업, 관리기관 |
참여기업 |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