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바우처)와 함께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91 | 등록일 2022-04-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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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5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을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 (13개 메뉴판)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트랙)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 직·간접 피해기업 : ‘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액 보유
 
그리고, `21년 대(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트랙)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러-우-벨 피해기업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30백만원 일괄 70%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1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며,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지원 우수사례로 검체 채취용 스왑과 피부관리(스킨케어) 제품 제조기업인 ‘피엠더블유글로벌㈜’은 ‘20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이었지만,
 
수출이용권(바우처)에서 해외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창업한지 2년 만에 세계화(글로벌화)에 성공하여 ‘21년 119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영상 및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해결책(솔루션) 개발기업인 ‘㈜쓰리아이’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 전과 대비해 11,196% 증가한 345만불을 수출했다.
 
2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4월 25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 044-204-7507) 또는 서은별 주무관(75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2차모집 공고 개요
 
□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사업, 57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2.07.01~2023.04.30(예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을 차등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 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러-우-벨 피해기업 ·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30백만원 일괄 70%
 
? (지원내용)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이용권(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참고)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이용권(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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