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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추진일정 : 국무회의 통과(4월26일) → 공포(4월27일) →시행(4월28일)
지난해 7월 27일(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제정됐다.
특히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간동안 기업, 협·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도출해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①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②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그리고,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으며,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오는 4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하유경 사무관(☎ 044-204-7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지역상권법 및 시행령 구성 |
지역상권법 | 지역상권법 시행령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조(목적)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실태조사) 제9조(조례의 제정) 제10조(상생협약)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자료의 요청 등)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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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 |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1조(정관기재사항)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3조(사업의 시행)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 |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1조(업종 제한) |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4조(업종 제한)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제26조(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
제5장 보 칙 | |
제32조(전문지원기관) 제33조(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제34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9조(업무의 위탁)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제6장 벌 칙 | |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칙 |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영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
[별표1]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제1항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관련) |
참고 2 |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
◇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 지원 |
□ (구역지정)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구분
* 지역상생구역 :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 →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내몰림 방지
** 자율상권구역 : 쇠퇴한 구도심 상권 →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
□ (구역운영)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 운영
*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
**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
□ (지정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 (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지사) → 지정(시·군·구)
□ (특례·지원)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구역 공통)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임대차법 범위내),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자율상권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조합이 추진
하는 사업(환경·영업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 등
□ (업종제한) “지역상생구역”내 사전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 *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 (전문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지정, 사업 등 지원,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 활성화구역 :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
참고 3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
구분 | 지역상생구역 | 자율상권구역 | |
구역특성 |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 상권이 쇠퇴한 지역 | |
요건 | 공통 | · 상업지역 50% 이상 ·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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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 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 | ·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 |
지정 절차 |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 ||
운영조직 | ·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 |
·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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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조항 |
공통 | 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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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ㅡ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 |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 |
지원 사항 |
공통 | 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등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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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ㅡ | ⑤ 특성화 사업 지원 등 | |
업종제한 |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 가능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