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110 | 등록일 2022-04-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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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에서 자녀 교육비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생계비에서 자녀 교육비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생계비에서 자녀 교육비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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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에서 자녀 교육비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생계비에서 자녀 교육비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혼례비,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생계비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빌려드립니다.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대상

① 근로자 ②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③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 등 일부 융자 제외)

근로 복지넷에서 융자 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근무 요건을 확인하세요.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① 의료비
한도 : 1,000만 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② 부모 요양비
한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③ 혼례비
한도 : 1,250만 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④ 장례비
한도 : 1,000만 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⑤ 자녀 학자금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⑥ 자녀 양육비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코로나19 위기 등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①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 지원
(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1인 자영업자 제외

→ 최대 1천만 원 (감소 임금 내)

② 소액 생계비 융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 원

③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요건 완화

* 소득 요건 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 대상 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등

생계지원비 융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구나!

◆ 생계 지원비 융자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 전담 전화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644-0083)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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