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6월 말까지 점검 완료·필요 조치 해야 [고용노동부]

조회수 2008 | 등록일 2022-04-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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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조해진 고용부가 현장 사업장에 대한 전면 압박에 나섰다. 제조업체 2,063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달 안에 전국 사업장 6,668개를 자율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선 제조업체 산업안전 담당자들은 이런 고용부의 요구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ㅇ한 제조업체 임원은 “경영책임자의 승인까지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고용부가 제시한 기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결국 부실점검을 사주한 셈이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 제출한 서류가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제조업 기업 중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일부 기업에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점검 의무

□ 올해 발생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는 대부분(86.2%)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 다양한 안전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기업 중 고위험 기업을 선별(초고위험 + 고위험)하고 금년 1월부터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

ㅇ 사고원인 또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사망사고 발생원인

ㅇ 아울러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감독사업장(2,711개소) 중 44.7% (1,2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덮개·울 등 방호장치 임의해체, 중량물 취급·차량계기계 사용 등 위험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조치 미실시

ㅇ 이에 고위험 기업에 한해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 점검 및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고위험 기업이 배포한 점검 가이드에 따라 조속히 점검을 완료한다면,

ㅇ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추후 예상하지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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