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이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99 | 등록일 2022-04-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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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월 25일(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간,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하였으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며,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또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금지된다.
 
담당기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이뤄지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박현용 사무관(☎ 044-204-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수행
 
* 직접생산 확인업무 수행기관 변경(4.25) : (현행)중소기업중앙회 → (변경)중소기업유통센터
 
? (확인기준) 주요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면적, 최소 인력, 필수 자격 등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 확인 등)
 
?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확인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현장 실태조사 서류를 확인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최종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 확인 절차 >
확인신청 현장 실태조사 직접생산 여부 판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기준 요건 충족여부 현장 확인 실태조사 서류
최종 확인후 승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기업 민간전문가 등 중기유통센터 중기유통센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발급 현황
(단위 : 업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청 35,372 36,624 37,210 40,682 40,964
발급 27,395 28,365 28,511 32,274 32,392
 
? 유효기간 : 2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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