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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26 | 등록일 2022-04-19
전북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유급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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