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이끈 벤처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99 | 등록일 2022-04-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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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창업 기업과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를 4월 18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상 신청개요>  
   
기 간 : 4.18(월)~6.10(금) 17:00
접 수 처 :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 : ?벤처활성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지원기관(민간/공공)
  •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기부장관표창 등 170여점
 
‘벤처창업 유공포상’은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도전적인 의지로 혁신을 만들어온 모범 중소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한 포상제도이다.
 
포상분야는 ?벤처활성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지원기관 4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기부장관표창 등 170여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22.10월 중 최종 확정예정이며, 예상규모는 170점으로 훈·포장(금탑, 은탑, 포장) 5점, 대통령 17점, 총리 18점, 장관 130점
올해 포상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국내기업 중 2위 수준의 매출을 이루어낸 벤처기업과 창업기업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투자 및 지원기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2020년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매출 현황>
고용 매출
 
* 출처: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천억기업조사, 기업집단포털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성장요인·혁신제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여, 추후 우리 경제 발전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후배 벤처창업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22년도 벤처창업진흥 유공자 포상 접수 및 문의처>
공모채널 공고방법 URL
중기부 누리집 중기부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https://www.mss.go.kr
상훈포털 상훈포털 포상후보자 공모 게재 https://www.sanghun.go.kr
케이-스타트업(K-startup) K-startup 사업공고 게재 https://k-startup.go.kr
(사)벤처기업협회 주관기관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https://www.venture.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http://www.kvca.or.kr
창업진흥원 https://www.kised.or.kr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http://www.koef.or.kr
 
기타 자세한 포상 신청 요건과 절차 등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상영 사무관(☎ 044-204-77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벤처창업유공 포상 규모 및 평가분야 구분
 
< 분야별 정부포상 규모(안) >
구 분 벤처 분야 투자
분야
창업 분야 지원기관
벤처기업 벤처
임직원
7년이하
창업기업
청년기업 정책
집행
생태계
조성
포상 훈장
포장
금탑 1 - - - - - - 1
은탑 1 - - - - - - 1
포장 2 - 1 - - - - 3
대통령 9 - 1 4 1 1 1 17
국무총리 10 - 1 3 2 1 1 18
소계 23 - 3 7 3 2 2 40
기관
표창
중기부장관 49 5 6 21 27 11 11 130
소계 49 5 6 21 27 11 11 130
총계 72 5 9 28 30 13 13 170
* 정부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안부 협의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분야별 포상 구분(안) >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벤처활성화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기업인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기업인
(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개인)
투자활성화
(기업)
벤처캐피탈 벤처투자법에 의해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및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또는 소속 임직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금융기관 임직원 벤처투자시장 관련 선도에 공적이 있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개인)
창업활성화
(기업)
7년이하
창업기업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재창업, 1인창조 포함)
창업진흥원
청년기업 만 39세 이하 기업인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지원기관 우수정책입안
및 집행
벤처창업 정책 입안에 기여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교사 포함)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사)벤처기업협회
벤처창업 민간생태계조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민간 협단체, 대학 또는 소속 임직원 창업진흥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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