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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6월 접수 안내
ㅁ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ㅁ 접수기간 : ‘19.6.27(목) 1일간
ㅁ 지원대상 :
1.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1. 청년고용특별자금
ㅇ 금리 : 1.98~2.38%(변동금리, 2/4분기 기준)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2.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금리 : 2.50%(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준비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추가)
[청년고용특별자금]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고용안정지원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
ㅁ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ㅁ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ㅁ 기타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