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건설·화학제품 소재 활용 실증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16 | 등록일 2022-04-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78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해 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재활용 실증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건설소재 제품화 실증 등 이미지.

이에 따라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을 활용해 건설제품(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과 화학제품(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지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마쳤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3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