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건설·화학제품 소재 활용 실증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92 | 등록일 2022-04-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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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폐기물로 분류해 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재활용 실증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건설소재 제품화 실증 등 이미지.

이에 따라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을 활용해 건설제품(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과 화학제품(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지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마쳤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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