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만에 25만명 가입 [고용노동부]

조회수 2220 | 등록일 2022-04-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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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24만 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 63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특고 12개 직종도 포함시켰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의 퀵서비스 기사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 중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으로 64.3%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가 7952곳으로 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곳으로 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이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14만 7386명(59%)이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입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18.9%와 인천 7.4% 순이었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은 43.4세이며 40대 비율이 29.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와 30대 22.7%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였다.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오늘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044-202-72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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