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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통과(4월12일) → 시행(4월20일)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 ① 상법상 법인, ② 개인사업자, ③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개정연혁 : 협동조합(‘14.4월), 사회적협동조합(’16.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19.2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기업 범위 확대>
여성 기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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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존 협동조합과 같이 ① 이사장이 여성, ② 조합원 과반 여성, ③ 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④ 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여성기업 인정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화)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송상호 사무관(☎ 044-204-74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 |
현 행 | 개 정(‘22.4.20 시행 예정)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3. ------------------------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