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67 | 등록일 2022-04-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13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13일(수)부터 5월 17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체제(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창(페이지)·상품안내서(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상담(컨설팅)’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 ☏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청수 사무관(☎ 044-204-7854), 정재민 주무관(78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개요
 
□ (지원목적)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 (지원규모) 상담(컨설팅) 600건 내외, 바우처 300건 내외
 
□ (지원대상)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수출, 해외체제(플랫폼) 입점 등 전문가 상담(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 (수출 컨설팅) 컨설팅 비용 최대 60만원 이내(국비 100%), 연 1회 1개 분야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수출실무 • 수출가격 및 비용산출, 시설관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최대 2일
• 해외인증, 상표등록, 사전 등록·인허가
• 원산지증명, 간접수출 증명
• 국가별 적합 라벨 및 포장 표시
• 통관절차, 인증표준, 수입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금융보험 • 자금조달·대출, 지급보증, 대금회수, 무역보험, 외환관리, 환위험 관리
물류 • 물류비용 절감·산정, LCL(소량화물) 및 특송 이용
마케팅 • 제품·국가별 해외 유통채널 매칭·입점전략,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법률 • 법률자문, 클레임 해소, 국제특허 및 상표권
기타 •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수출 바우처) 바우처 비용 최대 4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
지원항목 지원내용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글로벌 전자상거래 체제(플랫폼)(B2B, B2C) 입점·지원
조사/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외국어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CI 및 BI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해외인증취득·등록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해외운송비 항공, 해상, 국제특송 해외운송 수출자부담 물류비
지식재산권 특허 창출분석 및 출원
서류대행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서류 등
기 타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