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강화 위한 제도 [고용노동부]

조회수 2112 | 등록일 2022-04-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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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95%)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용위에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고용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적립금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대표를 운용위에 참석시킬 경우 “과잉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ㅇ해당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DB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1171개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409개(56%)에 달한다.

ㅇ파급효과가 큰 규제 사안임에도 고용부는 제도 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로, 

ㅇ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최소적립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소적립금이 미달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위 기사에 인용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경우 최소적립금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규제심사를 통해 결정된 최종안과는 다른 내용이며, 이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파급효과가 큰 규제 사안임에도 고용부는 제도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ㅇ 새로운 제도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 전문가, 금융기관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를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였고(’22.1.13.),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입법 예고 내용과 규제영향분석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35%*입니다.

* 기사에서는 56%로 오기 

ㅇ 상당수 기업이 법정 의무인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근로자 대표가 적립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동시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도입으로 최소적립금 준수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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