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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4월 8일(금)부터 5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천여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지능형거울(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 스마트기술 도입사례 >
스마트미러
· (개요) 미용실에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미러를 도입해 고객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가상체험한 후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
· (현장목소리) “스마트미러를 통해 스타일 연출 전후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고, 헤어 컬러 등 전문적인 스타일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로 고객들의 관심까지 끌 수 있으니 홍보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키오
스크
· (개요) 음식점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주문·결제를 하기 때문에 실수나 재확인 등의 과정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 (현장목소리)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 후 주문·결제 업무가 줄면서 서빙 등에 신경을 쓸 수 있어 효율성이 늘었고,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비대면 주문으로 가게 이미지 쇄신과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개별 모집은 그간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일반형)에서 1천 5백만원(선도형)까지 지원받는다. (기술 도입비용의 70%)
< ’22년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계획 >
지 원 대 상
지원규모(안)
지원한도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일반형
3,980개
4,000개
최대 500만원(70%)
선도형
20개
최대 1,500만원(70%)
개별 소상공인
일반형
1,490개
1,500개
최대 500만원(70%)
선도형
10개
최대 1,500만원(70%)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8일(금)부터 5월 13일(금)까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전자우편(smart@semas.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오상옥 사무관(☎ 044-204-7872), 장은원 주무관(78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예산현황 : ’22년 245억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개별 소상공인,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
? (지원내용) 일반형: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국비 70%)선도형: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5백만원(국비 70%)
< 일반형·선도형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지원내용 >
구 분
일반형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선도형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개요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기술(1~2개 내외) 도입 지원
·소상공인 점포 특성을 반영한 종합 스마트기술(2~3개 이상) 도입 지원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70% 한도)
최대 15백만원(70% 한도)
지원규모(안)
5,470곳
30곳
□ 추진체계
중기부·소진공
⇒
상인회 및
업종별 협·단체
⇒
소상공인 점포 및 개별소상공인
⇒
기술
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POOL 구성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개별 소상공인 모집
·사업 운영·관리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점포 모집 및 선정
·참여신청서 제출
·상점별 스마트기술도입현황 점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신청
·자부담 납부
·도입희망 기술 선택
·스마트기술 보급
·현장교육 및 A/S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