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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 우리 회사 일자리 감소가 걱정된다면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1인당 최대 300만 원
- 교육비 등 지원
•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
• 이직 및 전직 관련 교육비 등
-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등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기업당 최대 5억 원
-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 지원
* 임차비 50%
• 근로자 교육
• 복리후생 시설 등
- 요건
①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
② 감원 방지 의무기간(지원기간+1개월)
③ 최소 임차금액 300만 원 이상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신청하세요!
* ’19년 이후 사업 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기업 규모 무관)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