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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4월부터 총 5회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며, 실시간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첫 교육은 오는 4. 14.(목) 14시 예정(접속 주소: keli.kacnet.co.kr)
교육 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임금/휴일·휴가 등을 5회차로 구성하여, 사업주들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내용에 참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인권교육팀 권 석 (031-760-78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