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조회수 3167 | 등록일 2022-04-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74787&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저탄소ㆍ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 산업 노ㆍ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임차 등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사업주(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ㆍ사업전환 승인 기업)


☞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의 50%(최대 5억원)를 12개월 한도로 지원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