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7곳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51 | 등록일 2022-04-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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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6일(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 ‘22년 운영 계획 : 50개 대학에 78개의 중소기업 계약학과(신규 선정 포함)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개, 탄소중립 분야 3개, 학위연계 과정* 6개 학과이며, 학위별로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 학위연계 과정 : 기존 계약학과 주관대학에 동일 학과의 상위 또는 하위 학위과정을 신설해 (전문)학·석·박사 과정을 연계지원
<2022년도 신규 선정 주관대학>
분야 대학 학과 학위 분야 대학 학과 학위
미래차 동강대 AI기반 e-모빌리티과 전문
학사
탄소중립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학사
한국항공대 융합기계공학과 석사
경상
국립대
지능시스템공학과 학사
포항대 스마트메카 전문
학사
순천대 스마트팩토리혁신학과 학사
우석대 미래전기자동차공학과 학사
특화
산업
한국해양대 친환경스마트
조선기자재학과
학사 학위
연계
명지대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박사
숭실대 AI?SW융합학과 박사
동서대 클라우드융합학과 석사
건양대 의료인공지능학과 박사
한국승강기대 스마트승강기공학과 학사 충북대 화장품산업학과 박사
한성대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학사
중원대 바이오헬스산업학과 석사
한밭대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박사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매 학기 지원한다.
 
* ’22년 기준등록금(전문학사 200, 학사 235, 석·박사 292만원)의 85%(전문학사·학사) 또는 65%(석·박사)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박성원 사무관(☎ 044-204-7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인력유입 촉진
 
* ‘22년 운영 계획 : 총 50개 대학, 78개 계약학과(신규 선정 포함)
 
□ 운영방식
 
ㅇ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계약 체결 후 학위과정 이행,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협약기업에서 의무근무(1~2년)
 
ㅇ 재교육형(중소·중견 근로자) 및 채용조건형(채용예정자) 2가지 유형
 
□ 지원내용
 
ㅇ 대학 학과 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및 학생 등록금* 지원
 
* 기준등록금(석·박사 292만원, 학사 235만원, 전문학사 200만원)을 기준 학위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전문학사·학사 85%, 채용조건형 100%)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구분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참여
요건
학생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참여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지원
내용
학생 등록금 65%(석·박사), 85%(전문학사·학사) 등록금 100%
대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운영형태 주말·야간 과정 전일제 과정
지원기간 (대학) 운영기간 3년, (학생) 최대 2년
우대사항 (학생)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민간부담 10% 경감
(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가점, 정책자금 금리 우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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