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부도걱정 없이 신속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04 | 등록일 2022-04-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00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간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다.
 
* 외담대 거래 피해사례(E사) : ‘14년 이(E)사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미결제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160개 중소협력업체가 외담대 289억원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게 되는 연쇄적 피해 발생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22년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①팩토링신청 ②회계정보 등록 ③거래정보 분석 ④기업심사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중진공> <판매?구매기업> <중진공>  
                     
    ⑤심사결과 ⑥팩토링결정 ⑦대금입금 ⑧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