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도걱정 없이 ‘매출채권’ 신속히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12 | 등록일 2022-04-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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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중기부 현판.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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