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작! [고용노동부]

조회수 2297 | 등록일 2022-04-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4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재직자의 직무전환 등 지원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
-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김원호 (044-202-7304), 차정환 (044-202-73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