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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 112명, 달비계 사망자 38명
- 고용부, 1억 미만 지붕?달비계 작업에 무료기술지도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달비계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 발생함을 고려,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기한: ‘22.4.1.~ 5.31.)’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19~`21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이었다.‘봄(3~5월, 32명)’, ‘가을(9~11월, 38명)’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지난 3년간(`19~`21년) 38명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 13명 중 무려 9명이 ‘봄(3~5월)’에 사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공사금액 1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79명의 사고사망자 중 30.1%가 지붕공사(69명).달비계(17명)에서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및 달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정비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부분을 밟고 밑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므로 지붕 위 작업 시에는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② 슬레이트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③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 및 보수작업에서 작업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시에는 ①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②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하며,
③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기한: ‘22.4.1.~ ‘5.31.)’ 기간에는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와 점검이 이루어진다.
먼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실시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 을 지붕공사.달비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붙임2)를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패트롤점검 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아울러,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붙임3)` 홍보도 집중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조정하고(‘21.7월~),
정부가 지붕공사.달비계 안전기준을 정비(‘21.11월~)함에 따라서 앞으로 처벌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이며, 올해 발생하는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김병석 (044-202-8939),이승철 (044-202-8940)
[자료제공 :(www.korea.kr)]